사실 많은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아마 이 글을 검색으로 접하신 분들은 그런 이유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의사이긴 하지만, 병무청 일에 비교적 밝은 편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자진 사퇴하신 김용준 총리 후보나, 이회창 후보 병풍 등을 생각해 보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이번에 두 아들의 병역 문제로 자진 사퇴하신 총리 후보 김용준 인수 위원장)


이 글은 절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돕는 글이 아니며, 그런 의도 역시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의도로 글을 썼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거나,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망, 도피의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는 혹시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외국 도망, 도피입니다.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36살 되기 전(예전에는 31살이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국가에 소송 걸고 11번 도망 다니고 해서, 36살로 연장되었습니다.신문에 많이 나왔죠 ㅎㅎ) 입국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면제가 됩니다. 


허나, 여권이 재발급 안된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혹 발각되면 일단 군대를 현역병으로 다시 해야하고,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여권이 없으니) 등 무수히 많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 좋게 영주권을 발급 받는다면 미국이나 외국에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타블로나 그 외의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연예인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때 - 영주권 받을 당시에- 여권 만료가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 갈 즈음 혹은 그 후에 외국으로 가는 사람은 여권 만료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의 예는 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것이지요. 의대생 때 혹은 졸업후 현역병 대상자일 때에 한합니다. 일단 인턴을 하거나, 공보의를 하면 영주권을 받아도 계속 복무해야 합니다. (의무 사관 후보생 서류 때문에) 또한 스티븐 유 덕택(?)으로 영주권 받고난 후에, 만약 한국에 머물러서 하루라도 초과해서(180일/1년) 의사로서 생활한다면 (36살 이전에), 지체없이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국민적 지탄과 입국금지까지 받은 "잘 나갔던" 가수 스티븐 유. 한국명 유승준.... 개인적으로 노래를 참 좋아라 합니다만...)


그러니 결과적으로 시민권자랑 결혼 후에,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외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그 나라에서 부인과 같이 보내야 시민권을 받습니다. 영주권이 있는 한, 한국에 들어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현도 아르헨티나 국적 사건과 박주영 모나코 박 사건 이후로 (스포츠, 예술인들 병역 관련 궁금하신 분은 클릭 ), 일부 에콰도르나 남미 등 영주권을 받기 쉬운 나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회피하는 길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한국에 머무르는 날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도 엄밀히 따집니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브로커가 개입된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도 얼마 전에 터졌습니다. 


(듀스. 이현도 형님.. 아르헨티나 영주권자이시죠. 국적은 한국입니다. 

가족 모두가 이민을 갔기 때문에, 분명히 병무청과 본인 입장에서는 합법적 면제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중의 지탄을 받아서 미니 홈피를 접었죠.)


하지만, 36살 이후에는 그 과정이 합법적이기만 했다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면제자와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다면, 병무청에서 지속적으로 공소 시효가 연장시키기 때문에, 거의 평생까지 따라 다닙니다. 일종의 족쇄인 셈이죠. 


아울러, 원정 출산으로 인해서는 18세 이후에 한국에 살았던 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 36살 까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국가는 학습의 동물입니다.


즉, 극단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 신분으로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면,(인턴, 레지던트는 의무 사관 후보생이라 아예 안됩니다.) 영주권을 발급받고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허나, 그 사이 한국에 들어와 1년 중 6개월 1일(180일/1년)이 초과하거나 한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다고 판명(직업 등-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면 지체없이 끌려갑니다. 축구선수 박주영 모로코 영주권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 이행 전 재출국 불가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 영영 살 목적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한해 병역 의무를 연장해 주는 것이지요.

(아메리칸 드림의 일차 관문인 그린 카드)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 받는 사례가 미국내 유학생들에게 많은 것 같던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위장 결혼으로 발목 잡혀서 브로커에게 돈 뜯기고, 이혼 후에도 협박 당하고, 고소해도 결국은 추방되고....결국 3년 군대 안 가려다가, 평생을 지옥과 같은 곳에서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장 결혼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주권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한다면,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서로 다른 문화, 생각 등등 많은 것을 고려해 "이사람이다"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에 대한 리스크 역시 무지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년 내 이혼하면 영주권 박탈이구요(조건부 영주권) 2년 지난 시점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악용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캠프 워커 실습할 때 미국 여자랑 결혼한 사람을 아는데, 정말 힘들어 하더군요. 물론 상대가 미군 여자 라는 점도 있겠지만, 영악하게 변해서 집요하게 괴롭힌답니다.

물론 잘 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영주권 보다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뭐든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항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입니다. 전 한국인이기에 한국 여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


도피를 선택해서 미국에 가고, 결국 이런 길을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에 뜻밖으로 많아 적은 글이니,(진짜 많습니다. 일단 유학 한번 가면 다시 들어오기 싫어하더군요), 혹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예외적으로 위장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께 충고드리는 말입니다. ^-^
 
근데 외국에 가서 보면 유학생들 중 위장으로 서류 받은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기 전보다, 하고 난 후에, 미친듯이 마음 조리며 삽니다. 돈도 뜯기고, 위장에 위장이 계속되고, 숨기기 위해서 더 큰 불법을 저지르고...잘못하면 영주권 취소에, 추방이니깐 정말 마음 조리면서 살더군요.
 

특히나 요새는 전산 처리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져서 법망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위에 글은 제가 USMLE를 준비했을 당시,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에 대해서 질문한 케이스가 있어서 적어둔 답인데, 혹 도움이 될까 수정 편집해서 포스팅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대한민국 남자로 국방의 의무를 합법적으로 피하는 것은 쉽지 않고,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평생을 마음 졸이면 살 것입니다.

애시당초 그런 도망이나 도피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의 일은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높은 자리, 공직,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걸쳐 세워놓은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릅니다. 자신이 언제 공직생활을 할지도 모르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절대로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회창 병풍을 일으킨 김대업씨. 

이회창씨는 과연 두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못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회창 후보가 사전에 대통령 후보에 오를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아들 병역에 관대했던 것이라 결론짓고 있습니다.)


 
요새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정말 병역 만큼은 정당하게 나와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짜 병이 있어서 면제를 받았다고 해도, 검증의 칼날은 쉬이 접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히, 도망이나 회피의 길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면제의 길 역시 부당한 방법으로 받지 말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인 이상, 군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이나 어느 과에 소속되었던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병역 의무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의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자신의 longterm career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복무하는 것이 더 장점이 더 많아 보일 정도로 병역기피자에 대한 혐오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고, 진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쓰는 건 어디까지나 제가 알아본 방안이고, 지금 공보의 하시는, 혹은 졸업하신 분에게는 (특히 의무사관 후보생 - 인턴하고 있는 사람) 해당 되지 않는 얘기 입니다.


 즉, 지금 의대생이시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치대생이나 한의대생은 일부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대생-의전원생 포함에 해당합니다.) 본과 4학년 역시 가능합니다만, 시간이 조금 촉박하겠지요.


 물론 제가 쓰는 시점이 2008년 1월(2012.10.24 업데이트 완료)이기에 시간이 흐른 후에 법이 개정된다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알아본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혹시나 제 정보가 틀렸다면, 아래에 댓글을 써주신다면 정보 수정- 업데이트를 할 것이니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병무청 상황은 변하고 있으니, 어디까지나 이글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어떤 강제 사항도 없으며, 글에 근거한 개인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의대생 군문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에, 참고할 자료로서 이용되길 바랍니다.


 저는 학교를 한해 빨리 들어간 학생입니다. 소위 말하는 "빠른" 인 셈이지요. 국방부 시계는 매년 1.1이 기준이기 때문에, "빠른"관 "정상(?)"은 엄연히 한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이 "빠른"이라면 1년을 번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체등급은 1급을 받았구요. 사실 스노우보드 대회(알파인)를 준비하던 중,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나서(무릎 관절내 골절 및 손상) 내심 면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면제란 것은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지라, 이리 저리 알아보곤 해당되지 않겠구나 싶어서 보류했습니다. 그 후에 현역병 1급으로 , 그리고 의대생으로 군대(국방의 의무)를 갈 여러가지 alternative way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의대생(혹은 의전원생 통합해 의대생)은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현역병으로 끌려갈 일은 나이 제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인턴과정을 지원하게 되면,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필수적으로 병원에서 요구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인턴 레지던트 과정은 통합해 5년인데, 이 5년을 지나가게 되면 대부분의 나이가 현역병으로서의 입대 기준 나이인 31세 미만(물론 31세 이후에 병역 부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버티면, 현역병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 됩니다.- 예전 송승헌이나 한재석, 장혁 사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31세 이상 현역입영 대상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됩니다.) 


(연합뉴스 송승헌, 장혁, 한재석 징병 검사 사진 2004.11.04)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군대에서 의사를 필요로 하니, 국방부와 병원이 일종의 계약을 맺는 것이지요. "너희 병원에서 이런 과정을 수료하면 우리가 의사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 현역병 입영은 연장해 주되 안심할 수 없으니,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받아두자." 뭐 이런 겁니다. 그 대신 수련을 마치면 현역병이 아니라, 의무사관 즉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지원하실 수 있으며, 의무사관후보생과정(군전공의요원=인턴+레지던트)은 병역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3세가 되는 해의 2월까지는 마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병무청)


즉, 위에 사항에 따라 33세 2월까지 의무사관 후보생 과정을 마칠 수 있다면 인턴을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 아니면, 인턴도 못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혹시 자신이 미국을 갈 생각이 있거나, USMLE를 통해서 해외에 날 생각이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인턴 내는데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 이거 머지. 그냥 내고 보자, 하시면 안됩니다. ^-^ 나중에 무지 큰 후회가 다가오기도 합니다.인턴 중도 포기의 경우도 이 지원서는 종속됩니다. 일부 중위 군의관 가신 몇몇 친구는, 그거 일종의 노예 문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보의를 가거나 할 때)


물론 극단적인 예이지만, 일단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하는 한 신체 등급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어떤 사유에서든 면제(특히 영주권을 받고도)가 "면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역병은 영주권 받으면 바로 복무 중에도 합법적으로 이탈이 가능합니다.) 결국 제가 아는 한 분은 미국 영주권을 받고도, 지금 군대에서 중위를 마치고 레지던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단 미국행을 생각하신다면, 신중히 내셔야 하는 겁니다.


 우선 의대생으로 군대(정확히는 병역의무를 이행)를 가는 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면제

2.공중보건의사(공보의)

3.군의관(중위, 대위)

3-1.국제협력의사(해외 봉사 활동)

4.현역병(카츄사 포함)

5.전문 연구 요원.


 생각해 보니 하나 더 있네요. 도망.  ^-^ 하지만 risk factor가 무지 크다는 거. 예전에는 국외로 도망 가서 해외에서 36세까지 체류해서 공식적으로 "면제"받는 케이스가 있긴 했지만, 스티븐 유 이후로, 전산 처리가 완벽해 져서 그런 일은 거의 없어 졌고(여권으로 여러가지 제약점을 두죠), 해외 체류 나이도 40세 이상으로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서 주민 등록 말소, 혹은 여권 갱신 불가가 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난감하니, 그런 생각은 안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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