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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느닷없이 범죄 공모자가 된 의사

환자의 요청에 따라 1년 이상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준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허위 진단서 발급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     진단서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범죄 공모자'로 전락할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인 김모 씨는 2009년 모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MRI 검사를 받았는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소견을 보였다.   김씨는 며칠 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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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요약하면,

1. 개인 택시 면허를 판매하고자 하는 환자는 일반적으로 판매할 수 없기에 1년 이상 운전 할 수 없다는 진단서가 필요하게 되었음.

2. 환자는 브로커 박씨에게 1년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청탁함. (브로커는 환자에게서 1천만원 정도의 수수료 받음)

3. 대학 병원 정형 외과 교수 의사를 찾아가서, 환자와 동행한 박씨가 환자의 정황을 설명함. (교수는 금전적 이득 따로 받은 것 없음)

4. 환자의 MRI 필름과 근전도 검사 결과지(외부 다른 병원)를 가지고, 환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의사는 1년 이상 운전을 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 (이 상황에서 약간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MRI 필름과 근전도의 객관적인 상태를 보았을 때, 1년 이상 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인 듯(즉, 객관적으로 보기에 허위 진단서이긴 한 듯))

5. 추후 브로커, 환자 잡혀들어감.

6. 의사 역시 허위 진단서 발급 공모자로 순식간에 범죄자로 둔갑.

7. 의료법에 의거해서 정형외과 교수 보건복지부 1개월 15일 의사 면허 정지.

 

이 과정에서의 핵심 사항은, 과연 진단서가 환자의 상태에 부합하느냐 였던 것 같고, 교수는 "인심 좋게" 조금 넉넉하게 환자에 대한 진단서를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허위 진단서는 허위 진단서인 셈이지요. 다만, 이 상황에서 범죄 의도가 없다하더라도, 공모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판례는 "진단서와 관련한 주의 사항"인 셈이네요.

 

자기도 모르게 후하게 인심을 써서, 범죄 공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사 면허 정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양심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진단서를 쓰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죠.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09년. 현재부터 7년 전이니깐, 그때는 약간의 "정"이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찍은 MRI를 믿을 수 없기에, MRI를 다시 한번 찍게 되고, 환자의 사정을 보지 않고, 차가운 의사 결정만 남기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씁쓸하긴 합니다만,

 

사회가 돌아가는 방향을 본다면, 환자의 편의를 위한다기 보다는, 의사의 "전문성", "독립성"을 좀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시게 된다면, 환자 사정을 봐주기 보다는,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편의를 들어주기는 힘들 것 같다는 예시로 활용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너무 과하면 안되는 것 같아요. 부탁을 적절한 선에서 끊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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