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2편
http://krgs.org/index.php?mid=webtoon&document_srl=6724
이 사건은 실험을 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대학원생들과 교수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만화에 나온 것과 개인적으로 조사한 바를 간추리면,
1) A,B,C 등의 제약 회사에서 여러개의 약품의 생동성 자료를 J교수(지하철 아님 그렇다면?)에게 의뢰함.
2) J 교수는 생동성 시험을 자신의 지도 학생 석사 학위생에게 집행(실험)을 시킴.
3) 석사 학생들(최소 3인)은 지도 교수의 "명령" 에 따라, 실험을 진행함.
4) 여기서 지도 교수는 일부 데이터 조작을 학생들에게 시킴.
4-1) 이 때, 대부분의 석사 학생은, 그 것이 위법행위인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이렇게 큰 일이 될 것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임.
4-2) 특히, 이를 지도 교수의 "데이터 해석"으로 여기고, 일부 데이터를 변경, 삭제 등을 진행함.
4-3) 그 과정에서 지도 교수가 자료를 취합하고, 또 다른 조작(?)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5) 조작된 생동성 자료를 통해서, 식약청 약품 허가를 받음.
6) 약품이 본격적으로 시판.
7) 건강보험공단은, 위 생동성 실험 자료를 토대로 허가를 내주었기에, 약제를 보험 등재하고, 관련 약품에 의료 보험료를 환자, 병원에 제공함.*대략 38억원 지출
8) 건강보험공단이 생동성 실험이 조작된 사실을 파악하고, 허가된 약제 허가 취소 및 지출된 의료 보험료 배상금 청구 *** to S대학교 (보통 그 S 아니라, 다른 S 대학교~ 우주(갤럭시)와 연계있는???)
9) S대학교 측은 검찰 조사를 근거로 배상금 관련 민사 소송 재판 진행.
9-1)이 때, 당시 대학원생들은, 지도 교수의 "내가 다 책임진다"는 "말"을 믿음. 따로 조치를 하지는 않음. 6년동안 재판 진행.
10) S 대학교 측은 재판 패소로, 3심 끝에 38억원 배상금 원큐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입금 완료~!
11) S 대학교, 입금한 것을 근거로, 지도 교수와 당시 대학원생에게 구상권 청구
(참고로 "구상권"이라 함은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A에게 얼마를 배상해줬는데, 알고 보니깐, 내 잘못이 아니라 니(B) 잘못이다. 그러니 B가 대신 갚아라고 청구하는 것)
12) 1심 법원 : S대학교가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낸 25억원을 지도 교수와 대학원생 3인이 갚아라고 판결.
13) 처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학교 측이 소송을 할 때, 돌연... 지도 교수 파산 신청. (Fast 노숙자 티켓 확보. 하지만 노숙자는 아니고, 다른 K대학 교수로 임용)
14) 위 소송 진행 여부를 모르던 대학원생들은, 재산 빼돌릴(?) 타이밍을 놓침. 파산 못함.
15)1심 재판 이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S대학에 납부.(등록금 아님. 기부금도 아님. 구상권임)
참고로, 대학원생 각 개인의 구상권 금액은 대부분 십억에 가까운 돈(지연 이자 등 포함)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 교수는 인천에 있는 가나다 순으로 가장 빠른 대학의 베트남 분교 약대 설치를 위해 파견 중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자의든, 타의든, 그리고 무지에서든, 조작을 한 행위는 학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무지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라고 해도,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인 것이니까요.
S대학 측도 최대한 배상금을 안 내기 위해서 발버둥쳤지만(3심 재판 - 6년), 돈을 내야만 했고, 구상권 청구도 도의적으로는 물의가 있을지 언정,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기에 끼인 대학원생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지도교수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십억원에 가까운 구상금액을 배상해야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뻔한 사정을 알면서도, 지도 교수 뿐만 아니라, 당시 학생들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대학도 문제처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학교 측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지도 교수의 관리와 감독은 학교측에서 진행해야하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교 측의 잘못은 충분합니다. 1심 법원도 그것을 고려하였는지, 38억원 중 25억원만 배상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학교 측에서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를 직속 교수로부터 요구 받았을 때, 지도 교수 외에 다른 교수나, 학교에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본다면, 단연코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은 구상권을 학생들에게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번째 사안은, 현재와 같은 강자(?)와 약자(?) 관계를 유지하는 지도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있어야할 방패막이 같은 것입니다.
이런 조작을 지도 교수가 요구했을 때, 과연 학생이 거부한다면, 현재 상태로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요?
랩에서는 왕따가 될 것이며, 월급을 쥐고 있는 지도 교수는 이 학생의 월급을 줄일 것이며, 지도를 소홀히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학위 과정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대로된 학교가 제시하는 학위 과정이 아닙니다.
제대로된 학위 과정이란, 학위 과정 중에 지도 교수가 이런 나쁜 짓을 요구해도, 잘못된 점을 학교에 알리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으면서도, 관련 학계에서 매장당하지 않고,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 바로 학위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너무 과장되면, 무고죄라든지, 을이 갑을 조종하거나 오용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이런 채널은 확보해 놓고서, 학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그저 대학원생을 쪼으는 지도 교수와 그 지도 교수를 쪼으는 대학 시스템만 있지는 않은가요?
추가로, 생동성 실험을 의뢰하고, 결과를 받은 제약회사는 단순히 지도교수에게 위탁을 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억울한 면이 있어보이긴 하지만, 조작된 것이 확실하다면, 내부적으로도 생동성 실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될 거라고 생각하고 J지도교수에게 암묵적으로 부탁한 것이 아닐까요?
아래는 관련 기사들입니다.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18812
http://m.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4682
마구마구 퍼가셔도 되요~
1편.
2편
http://krgs.org/index.php?mid=webtoon&document_srl=6724
성균관대, 가천대 입장서
그리고 그 이후~
예전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지도 교수로 인한 생동성 조작 문제가 있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Mdphd.kr/posts/1158776084184693
간단히 요약하면 생동성 시험 조작 - 의약품 허가 - 그리고 취소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 결과적으로 지도교수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까지 구상권 청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학원생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구상권 청구로 인해, 월급이 가압류되고, 생활고에 시달렸는데요... 최근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후 소식"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후 소식"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잘 없어서, "후 소식"이라 이름붙여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구상권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애시당초 생기지 않아야 하는 문제인데, 휘말려서 쓰디쓴 약을 억지로 삼킬 수밖에 없었던 약대 대학원생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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