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제.


첫번째 길인 면제. 사실 면제를 받는 것은 말 그대로 면제 입니다. 군복무 수행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병역이행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profile/index.html  여기에 가시면 병역 이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 보시면 신체 등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급수가 5급을 받을 자신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5급이라 함은 현역 때 받으면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 혹 예과생이라면, 아직까지 본1,2,3이라면 본인이 면제 사유가 있으면 신체 재검을 신청하시면 유리합니다.


나중에 군의관 신검을 받을 때 나 이런 이런 이유로 면제가능하냐? 라고 서류제출하면,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도, 그리고 극단적으로 7급 나오면 대기로 인해 1년을 더 쉬어야 하는 (군의관 및 공보의는 1년에 한번 차출합니다) 상황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 면제 받으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회창 씨 자제분 사건과, 사회적 흐름으로 인해, 면제를 받으려고 꼼수를 쓰면 정치적으로나, 추후 진로에 타격받을 위험이 있습니다.(사람 일은 모르니깐요. 이회창씨가 아들들 군면제 서류 만들때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것이 완전히 발목을 잡을 것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면제의 기준이 정말 대폭 강화되어 면제 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세요. 그리고 본 3이나 본 4때 신청하면, 혹 7급으로 대기, 6개월 이후 재검이 뜨니, 시기적으로도 적절히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세요. (1년을 공으로 날릴 수 있으니 최소 본1,2때가 재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현재, 면제는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물론 제 주변에는 신의 영역을 거슬러, 면제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UC나 크론병, 척추 수술, 선천성 심장 수술 등 정말 정상 복무가 힘들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것조차도 예전보다 기준이 엄격해져서 군대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면제를 받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커리어 면에서 아주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군대에 3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은 모병원에서 남아 Fellow를 진행할 수도 있고, 던트 시험시 여러 해 더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배짱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운이 좋은 경우에는 교수가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의가 되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작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면제를 받는 것은 결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병에 걸리는 것 역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러니 자신이 면제 받을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꼼수 면제의 길을 생각치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풀스캔이니 하면서 MRI나 온갖 검사를 다 진행하는 3,4년차들이 있던데,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꽝이 나옵니다. 


아울러 군의관의 경우, 분명히 군인이긴 하지만, 그 활동 여부나 결코 로딩의 측면에서 초기 fellow와 비교해서 빡세지 않습니다.  공보의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모순적인 것이... 군 면제를 받았는데, 완전 빡신 과의 Fellow를 하면서 당직콜을 받고, 밤새기를 밥먹듯이 하면서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딜레마이긴 하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개인으로는 쉽지 않지만....국가적으로도 군의관 , 공보의 검사시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활동 가능하냐로 초점맞추기 보다는 "의사"로서 활동 가능하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현재 거론되는 군의관 수급 불균형 등에 대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주:1]


현재는 군의관도 현역병 검사 기준에 의거하기 때문에, 일반인 신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로우로서 빡신 생활을 하는데는 지장 없는 "면제자"가 발생하는 문제고, 엄격히 따지면 병역법상 위법도 아닙니다.


다만, 의사 집단은 의료에 대한 지식을 가진 집단임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일반인 대비, 질병의 정보적 편중으로 인해 면제받는 비율이 어느정도 더 높은지에 대한 조사와 근거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더 높다면 분명히, 정보 편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니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각주:2]


머 일단, 이 글은 그에 관한 글은 아니니, 의견은 이정도로 하고, 본인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등급표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면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면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포스트부터 본격적인 군복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참고로, 노파심에 적는 것이지만, 이 글은 어떤 정치적인 경향이나, 정책적인 경향을 띤 글이나 문서의 참고글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글을 근거로 모든 의사들, 혹은 일부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식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글에 여러번 언급했지만, 저는 면제를 부추기지도, 그렇다고 조장하지도 않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며 그 관련 증거로 2012.10.28 다음 뷰를 통해서 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 참고로, 노파심에 적는 것이지만, 이 글은 어떤 정치적인 경향이나, 정책적인 경향을 띤 글이나 문서의 참고글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2. 아울러 이 글을 근거로 모든 의사들, 혹은 일부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식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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