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쓰는 건 어디까지나 제가 알아본 방안이고, 지금 공보의 하시는, 혹은 졸업하신 분에게는 (특히 의무사관 후보생 - 인턴하고 있는 사람) 해당 되지 않는 얘기 입니다.
즉, 지금 의대생이시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치대생이나 한의대생은 일부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대생-의전원생 포함에 해당합니다.) 본과 4학년 역시 가능합니다만, 시간이 조금 촉박하겠지요.
물론 제가 쓰는 시점이 2008년 1월(2012.10.24 업데이트 완료)이기에 시간이 흐른 후에 법이 개정된다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알아본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혹시나 제 정보가 틀렸다면, 아래에 댓글을 써주신다면 정보 수정- 업데이트를 할 것이니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병무청 상황은 변하고 있으니, 어디까지나 이글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어떤 강제 사항도 없으며, 글에 근거한 개인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의대생 군문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에, 참고할 자료로서 이용되길 바랍니다.
저는 학교를 한해 빨리 들어간 학생입니다. 소위 말하는 "빠른" 인 셈이지요. 국방부 시계는 매년 1.1이 기준이기 때문에, "빠른"관 "정상(?)"은 엄연히 한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이 "빠른"이라면 1년을 번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체등급은 1급을 받았구요. 사실 스노우보드 대회(알파인)를 준비하던 중,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나서(무릎 관절내 골절 및 손상) 내심 면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면제란 것은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지라, 이리 저리 알아보곤 해당되지 않겠구나 싶어서 보류했습니다. 그 후에 현역병 1급으로 , 그리고 의대생으로 군대(국방의 의무)를 갈 여러가지 alternative way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의대생(혹은 의전원생 통합해 의대생)은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현역병으로 끌려갈 일은 나이 제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인턴과정을 지원하게 되면,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필수적으로 병원에서 요구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인턴 레지던트 과정은 통합해 5년인데, 이 5년을 지나가게 되면 대부분의 나이가 현역병으로서의 입대 기준 나이인 31세 미만(물론 31세 이후에 병역 부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버티면, 현역병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 됩니다.- 예전 송승헌이나 한재석, 장혁 사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31세 이상 현역입영 대상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됩니다.)
(연합뉴스 송승헌, 장혁, 한재석 징병 검사 사진 2004.11.04)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군대에서 의사를 필요로 하니, 국방부와 병원이 일종의 계약을 맺는 것이지요. "너희 병원에서 이런 과정을 수료하면 우리가 의사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 현역병 입영은 연장해 주되 안심할 수 없으니,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받아두자." 뭐 이런 겁니다. 그 대신 수련을 마치면 현역병이 아니라, 의무사관 즉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지원하실 수 있으며, 의무사관후보생과정(군전공의요원=인턴+레지던트)은 병역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3세가 되는 해의 2월까지는 마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병무청)
즉, 위에 사항에 따라 33세 2월까지 의무사관 후보생 과정을 마칠 수 있다면 인턴을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 아니면, 인턴도 못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혹시 자신이 미국을 갈 생각이 있거나, USMLE를 통해서 해외에 날 생각이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인턴 내는데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 이거 머지. 그냥 내고 보자, 하시면 안됩니다. ^-^ 나중에 무지 큰 후회가 다가오기도 합니다.인턴 중도 포기의 경우도 이 지원서는 종속됩니다. 일부 중위 군의관 가신 몇몇 친구는, 그거 일종의 노예 문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보의를 가거나 할 때)
물론 극단적인 예이지만, 일단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하는 한 신체 등급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어떤 사유에서든 면제(특히 영주권을 받고도)가 "면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역병은 영주권 받으면 바로 복무 중에도 합법적으로 이탈이 가능합니다.) 결국 제가 아는 한 분은 미국 영주권을 받고도, 지금 군대에서 중위를 마치고 레지던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단 미국행을 생각하신다면, 신중히 내셔야 하는 겁니다.
우선 의대생으로 군대(정확히는 병역의무를 이행)를 가는 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면제
2.공중보건의사(공보의)
3.군의관(중위, 대위)
3-1.국제협력의사(해외 봉사 활동)
4.현역병(카츄사 포함)
5.전문 연구 요원.
생각해 보니 하나 더 있네요. 도망. ^-^ 하지만 risk factor가 무지 크다는 거. 예전에는 국외로 도망 가서 해외에서 36세까지 체류해서 공식적으로 "면제"받는 케이스가 있긴 했지만, 스티븐 유 이후로, 전산 처리가 완벽해 져서 그런 일은 거의 없어 졌고(여권으로 여러가지 제약점을 두죠), 해외 체류 나이도 40세 이상으로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서 주민 등록 말소, 혹은 여권 갱신 불가가 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난감하니, 그런 생각은 안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