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의 친자 확인 검사~ 민감도와 특이도.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서자의 설움을 토로하였죠.

 

만약 홍길동이 지금처럼 의학과 법률이 발달한 현대 사회로 온다면, 첫번째로, 친자인지 확인 소송을 걸어야 겠고, 그 확인 소송을 통해서 두번째로 유전자 검사를 하여 "친자"인지 확인부터 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친자 확인을 하는 유전자 검사가 부정확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검사를 여러번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검사를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나 과학자가 어떤 하나의 검사가 "부정확"하다 혹은 "정확"하다는 결정은 어떻게 내릴까요? 여기에 바로, 의학적 통계가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민감도(Sensitivity)와 특이도(Specificity)라는 개념입니다.

 

민감도는, "있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길동 사건으로 보자면, 친자인데 친자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낮다면,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내는 능력이 아주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친자임에도 친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특이도는 반대로,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자가 아닌 사람을 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게 낮다면,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자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가 높은 검사가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당연하겠죠.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두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검사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다양한 의학적 선별 검사(스크리닝 테스트)에서는, 한쪽만 높은 것을 일단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어떤 질병 자체를 대규모로 빠른 시일에 검출해서 자세한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감도가 높은 검사를 쓰는 게 효율적이겠죠. 일단, 있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목적이 되니깐요. 반대로, 확실한 결론을 얻어서, 이제 더이상 이사람은 이런 질병이 없다는 결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특이도가 높은 의학적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죠.

 

사실, 일반인들은 두개가 결국은 같은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민감도,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은 특이도"

 

따라서, 홍길동은 민감도와 특이도 중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한다면, 민감도가 높은 유전자 친자 검사를 해야하는데, 실존하는 친자 확인 검사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아주 높아서 오판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단, 제대로된 샘플을 가지고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간혹 샘플을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더 참고하실 분들은, 요기~

 

https://www.technologynetworks.com/analysis/articles/sensitivity-vs-specificity-318222

 

Sensitivity vs Specificity

When developing diagnostic tests or evaluating result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reliable those tests and therefore the results you are obtaining are. By using samples of known disease status, values such as sensitivity and specificity can be calc

www.technologynetw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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