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아닌 Postdoc researcher 등으로 외국 대학이나 연구소에 가게 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비자 (사증) 취득일 것입니다. 이것만큼 골치아픈 것도 없죠. 학생이 아니라면 행정적으로 "an employee" 가 되는 셈이고 이것은 곧 "취업" 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만 있다면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은 국가에 "무비자" 로 갈 수 있지만, 그것은 "관광"을 목적으로 길어야 3개월 정도 방문할 경우에 한합니다. 무언가 외국에서 "일" 을 하려 한다면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복잡하기로 따진다면 미국 비자만한 것이 없겠지만 (J1, waiver, H1...), 상대적으로 미국 비자를 취득한 분들은 주변에 많이 있어서 정보를 얻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저는 Wellcome Trust Sanger Institute로 유학을 오게 되면서 영국 비자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물론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더군요.

제가 여기에 남기는 글은, 2012년 12월 - 2013년 3월 사이에 한국에서 Tier 2 visa를 취득하였던 '저의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영국 비자 관련 문제 전체를 정리할 능력은 제게 없으니까요 :) 제 경험을 글로 남겨두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국 비자와 관련한 최신 정보는 UK Border Agency (http://www.ukba.homeoffice.gov.uk)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관계 법규들이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새로 비자를 취득하시려는 분은, 이 글을 참고하시되, 여기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자신이 방문하려는 기관의 도움이 필수이므로, 그곳 HR (인사과)과 긴밀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세부 비자 종류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크게 Tier 1-5, 다섯가지 group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아마도  post-doc에게 해당되는 종류는 Tier 2 (skilled workers)와 Tier 5 (Temporary workers) 일 것입니다. 미국 비자로 치면, Tier 2 가 H visa (취업), Tier 5가 J visa (교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느 Tier에 해당하는지는, Salary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자신이 취업하려는 기관 HR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HR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EU 국가나 영연방 국가에서 영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 한국에서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거죠.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Tier 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Tier 5 Goverment Authorised Exchange (GAE) 가 취득하기 조금 더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식교류/협력에 관한 비자이므로 방문하려는 연구 기관이 sponsor 해 줄 수 있다면 그 외에 크게 요구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Tier 2보다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면 기간이 최대 24개월로 제한적이고, 또한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 Tier 2보다 불리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희 연구소에서 Tier 2 General 로 신청해야 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Tier 2 visa는 진짜 취업-어떻게 보면 영국 국민의 '일자리'를 외국 사람에게 내어 주는 것- 이므로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또한 Tier 2를 소지하여 5년 이상 영국에 있으면 (아마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Border Agency는 매의 눈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Tier 2로 영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수 (quota)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다르겠지만, 2013년은 20,000 명 정도인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방문할 연구 기관으로부터 "Certificate of Sponsorship (CoS)" 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자 취득의 8할입니다. 이전에는 "Work-permit (노동 허가서)" 취득으로 불리던 것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네요. 

CoS는 자신이 갈 연구소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HR에서 요구하는 정보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등)을 알려주면, 연구소 HR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Border Agency 에 CoS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step이지요. 저는 이 과정이 영어 성적이 나온 이후부터 (아래 설명) 한달 반-두달 걸렸습니다. HR과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빨리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적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CoS를 취득하게 되면 무슨 서류가 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reference number 가 하나 날아오게 됩니다. Applicant는 이 번호를 가지고 다음 step을 진행하면 됩니다.

 Point-base-system 에 의해 자신의 '점수' 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Tier 2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항목으로는,

 (1) Points for your attributes - CoS : 30점
 (2) Points for your attributes - Salary : 20점
 (3) English : 10점
 (4) Maintenance (funds) : 10점 입니다.

(1) CoS

"자신의 일이 영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았다" 는 항목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A. 연봉이 15만 파운드 (2억 5천만원 상당 -.-;;)의 고액연봉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
B. 자신이 하려는 일이 영국의 "Shortage occupation" list에 등재 (외국에서 모셔와야 하는 영국에서 부족한 직업군)
C. 자신의 sponsor (연구 기관) 이 해당 직업에 대한 "Resident labour market test"를 완료 (영국에서 마땅한 사람을 선발하고자 했으나 실패함... 뭐 이런 것 같습니다)
D. Named Researcher. '중요 연구자' 정도 되는데, '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이 applicant가 영국에 와야만 받게 되는 '연구비'가 있다면 이 category 가 됩니다. 

Postdoc의 경우 아마도 A, B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연구 기관에서 resident labour market test를 진행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연구비 (grant or fellowship)이 있어야 합니다. Nature Job 이나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보면 postdoc에 대한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공채'를 통해 채용된 것이면 C에 해당될 것 같네요. 저는 EMBO fellowship을 받게 되어 들어간 경우이므로 D에 해당 되었습니다. CoS를 얻게 된다면 30점을 받게 됩니다.

(2) Salary

Salary는 안정적으로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국 입장에서 보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문제겠지요. 자신의 직장에서 (세 전) 연봉 20,300 파운드를 받게 되면 20점을 획득합니다. 20,300 파운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점을 받을 수 있는 몇가지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연구소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으세요.

(3) English

영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겠지요. 영어 능력을 '검증' 받지 못하면 Tier 2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영어능력 검증 방법은,
A. 영어가 모국어인 국민
B.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에서 학사에 준하는 학위 취득
C. 영어 시험 점수
입니다. 

저는 영어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TEPS는 안 되고요 (-.-;;) IELTS, TOEFL, TOEIC 이 가능합니다. Tier 2 General 같은 경우에는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영역에서 최소 B1 등급을 획득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가장 빨리 볼 수 있었던 IELTS를 서울에서 봤습니다 (IELTS academic/general 모두 가능). B1 성적이 그리 어렵지 않은 수준이지만, 주말에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 영어 시험 때문에 시간이 지체(시험 등록부터 성적 나올때까지 3-4주 걸리니까요) 됨과 함께 응시료 (21만원) 가 매우 아깝더군요. 

(4) Maintenance

자기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CoS가 있는 경우 자신의 연구기관이 보증하는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1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자 신청일 전에 적어도 90일동안 통장 잔고에 900 파운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CoS로 해결이 될 것이지만, HR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아마도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영어시험점수 획득)
[1] Postdoc 연구소 (취업) 결정
[2] 연구소 HR 과 협의. CoS 신청 및 취득 (1-2달 소요)
[3] CoS reference number 로 비자 신청.


CoS를 받게 되면 그 이후는 상대적으로 쉽고 straightforward 한 과정입니다.

먼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어가 아닌 서류는 영어로 번역, 공증되어야 합니다)

A. 여권 (이전 여권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저는 직전 여권까지는 준비했습니다)
B. 비자용 사진 2매 (45mm x 35 mm) 
C. 영어 성적표 (원본). 원본 및 사본을 같이 준비하면 나중에 원본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D. CoS reference number
E. (필요한 경우) Maintenance 증명 (통장 잔고) 등
F.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서류. 저는 주민등록 등본을 영문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G. (필요한 경우) Fellowship certificate
H. (기타 서류) 학위, 졸업증명 (혹시 도움이 된다고 하여 준비는 했습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http://www.visa4uk.fco.gov.uk/ApplyNow.aspx). 심사비는 현재 494 파운드네요. (85만원 상당!) 온라인 접수 과정에서 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VAF9 과 Appendix 5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온라인 접수를 하게 되면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자연스레 VAF9 과 Appendix 5 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접수가 끝나면 VFS global (http://www.vfs-uk-kr.com/korean/)이라는 회사를 통해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됩니다. 비자 승인을 결정하는 영사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여권을 포함한 모든 서류가 필리핀 마닐라에 갔다가 오게 됩니다. 먼저 서류 제출 날짜를 예약하고, 약속된 시간에 서류와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5층의 VFS global로 가시면 됩니다. 지문 인식 과정이 있습니다. 인터뷰는 없고요.

보통 심사기간은 2주 - 4주 정도 걸린다는데, 현장에서 신속심사를 신청하면 (현금 15만원 필요) 3-5일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2000원 정도의 문자서비스 신청을 하면 자신의 서류가 어느 step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보고가 옵니다. 제출한 서류와 비자가 찍힌 여권은 택배나 직접 수령을 통해 받게 됩니다. 저는 신속심사를 신청하였고, 4 working days 이후에 비자를 직접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비자를 받느라 총 100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어시험 점수 등 제 서류가 완전치 않았고, 영국 휴가기간 (연말-연초)가 끼어 있어 HR과 연락이 어려웠던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요. 일을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려 fellowship 등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비자가 언제 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CoS를 얻는데 한달 반 정도가 들었고, 그 이후 step은 2주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자를 받게 되면, 비자에 명시된 시점보다 2주 먼저 그 비자를 이용해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에 대한 하나의 case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훨씬 더 고생하거나 심지어 reject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너무나 쉽게 받았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쪼록 저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누군가 조금이나마 더 쉽게 영국 비자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아마 이 글을 검색으로 접하신 분들은 그런 이유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의사이긴 하지만, 병무청 일에 비교적 밝은 편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자진 사퇴하신 김용준 총리 후보나, 이회창 후보 병풍 등을 생각해 보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이번에 두 아들의 병역 문제로 자진 사퇴하신 총리 후보 김용준 인수 위원장)


이 글은 절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돕는 글이 아니며, 그런 의도 역시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의도로 글을 썼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거나,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망, 도피의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는 혹시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외국 도망, 도피입니다.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36살 되기 전(예전에는 31살이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국가에 소송 걸고 11번 도망 다니고 해서, 36살로 연장되었습니다.신문에 많이 나왔죠 ㅎㅎ) 입국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면제가 됩니다. 


허나, 여권이 재발급 안된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혹 발각되면 일단 군대를 현역병으로 다시 해야하고,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여권이 없으니) 등 무수히 많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 좋게 영주권을 발급 받는다면 미국이나 외국에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타블로나 그 외의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연예인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때 - 영주권 받을 당시에- 여권 만료가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 갈 즈음 혹은 그 후에 외국으로 가는 사람은 여권 만료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의 예는 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것이지요. 의대생 때 혹은 졸업후 현역병 대상자일 때에 한합니다. 일단 인턴을 하거나, 공보의를 하면 영주권을 받아도 계속 복무해야 합니다. (의무 사관 후보생 서류 때문에) 또한 스티븐 유 덕택(?)으로 영주권 받고난 후에, 만약 한국에 머물러서 하루라도 초과해서(180일/1년) 의사로서 생활한다면 (36살 이전에), 지체없이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국민적 지탄과 입국금지까지 받은 "잘 나갔던" 가수 스티븐 유. 한국명 유승준.... 개인적으로 노래를 참 좋아라 합니다만...)


그러니 결과적으로 시민권자랑 결혼 후에,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외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그 나라에서 부인과 같이 보내야 시민권을 받습니다. 영주권이 있는 한, 한국에 들어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현도 아르헨티나 국적 사건과 박주영 모나코 박 사건 이후로 (스포츠, 예술인들 병역 관련 궁금하신 분은 클릭 ), 일부 에콰도르나 남미 등 영주권을 받기 쉬운 나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회피하는 길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한국에 머무르는 날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도 엄밀히 따집니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브로커가 개입된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도 얼마 전에 터졌습니다. 


(듀스. 이현도 형님.. 아르헨티나 영주권자이시죠. 국적은 한국입니다. 

가족 모두가 이민을 갔기 때문에, 분명히 병무청과 본인 입장에서는 합법적 면제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중의 지탄을 받아서 미니 홈피를 접었죠.)


하지만, 36살 이후에는 그 과정이 합법적이기만 했다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면제자와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다면, 병무청에서 지속적으로 공소 시효가 연장시키기 때문에, 거의 평생까지 따라 다닙니다. 일종의 족쇄인 셈이죠. 


아울러, 원정 출산으로 인해서는 18세 이후에 한국에 살았던 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 36살 까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국가는 학습의 동물입니다.


즉, 극단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 신분으로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면,(인턴, 레지던트는 의무 사관 후보생이라 아예 안됩니다.) 영주권을 발급받고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허나, 그 사이 한국에 들어와 1년 중 6개월 1일(180일/1년)이 초과하거나 한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다고 판명(직업 등-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면 지체없이 끌려갑니다. 축구선수 박주영 모로코 영주권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 이행 전 재출국 불가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 영영 살 목적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한해 병역 의무를 연장해 주는 것이지요.

(아메리칸 드림의 일차 관문인 그린 카드)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 받는 사례가 미국내 유학생들에게 많은 것 같던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위장 결혼으로 발목 잡혀서 브로커에게 돈 뜯기고, 이혼 후에도 협박 당하고, 고소해도 결국은 추방되고....결국 3년 군대 안 가려다가, 평생을 지옥과 같은 곳에서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장 결혼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주권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한다면,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서로 다른 문화, 생각 등등 많은 것을 고려해 "이사람이다"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에 대한 리스크 역시 무지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년 내 이혼하면 영주권 박탈이구요(조건부 영주권) 2년 지난 시점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악용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캠프 워커 실습할 때 미국 여자랑 결혼한 사람을 아는데, 정말 힘들어 하더군요. 물론 상대가 미군 여자 라는 점도 있겠지만, 영악하게 변해서 집요하게 괴롭힌답니다.

물론 잘 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영주권 보다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뭐든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항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입니다. 전 한국인이기에 한국 여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


도피를 선택해서 미국에 가고, 결국 이런 길을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에 뜻밖으로 많아 적은 글이니,(진짜 많습니다. 일단 유학 한번 가면 다시 들어오기 싫어하더군요), 혹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예외적으로 위장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께 충고드리는 말입니다. ^-^
 
근데 외국에 가서 보면 유학생들 중 위장으로 서류 받은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기 전보다, 하고 난 후에, 미친듯이 마음 조리며 삽니다. 돈도 뜯기고, 위장에 위장이 계속되고, 숨기기 위해서 더 큰 불법을 저지르고...잘못하면 영주권 취소에, 추방이니깐 정말 마음 조리면서 살더군요.
 

특히나 요새는 전산 처리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져서 법망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위에 글은 제가 USMLE를 준비했을 당시,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에 대해서 질문한 케이스가 있어서 적어둔 답인데, 혹 도움이 될까 수정 편집해서 포스팅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대한민국 남자로 국방의 의무를 합법적으로 피하는 것은 쉽지 않고,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평생을 마음 졸이면 살 것입니다.

애시당초 그런 도망이나 도피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의 일은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높은 자리, 공직,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걸쳐 세워놓은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릅니다. 자신이 언제 공직생활을 할지도 모르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절대로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회창 병풍을 일으킨 김대업씨. 

이회창씨는 과연 두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못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회창 후보가 사전에 대통령 후보에 오를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아들 병역에 관대했던 것이라 결론짓고 있습니다.)


 
요새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정말 병역 만큼은 정당하게 나와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짜 병이 있어서 면제를 받았다고 해도, 검증의 칼날은 쉬이 접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히, 도망이나 회피의 길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면제의 길 역시 부당한 방법으로 받지 말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인 이상, 군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이나 어느 과에 소속되었던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병역 의무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의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자신의 longterm career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복무하는 것이 더 장점이 더 많아 보일 정도로 병역기피자에 대한 혐오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고, 진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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