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많은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아마 이 글을 검색으로 접하신 분들은 그런 이유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의사이긴 하지만, 병무청 일에 비교적 밝은 편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자진 사퇴하신 김용준 총리 후보나, 이회창 후보 병풍 등을 생각해 보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이번에 두 아들의 병역 문제로 자진 사퇴하신 총리 후보 김용준 인수 위원장)


이 글은 절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돕는 글이 아니며, 그런 의도 역시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의도로 글을 썼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거나,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망, 도피의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는 혹시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외국 도망, 도피입니다.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36살 되기 전(예전에는 31살이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국가에 소송 걸고 11번 도망 다니고 해서, 36살로 연장되었습니다.신문에 많이 나왔죠 ㅎㅎ) 입국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면제가 됩니다. 


허나, 여권이 재발급 안된다는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혹 발각되면 일단 군대를 현역병으로 다시 해야하고,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여권이 없으니) 등 무수히 많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 좋게 영주권을 발급 받는다면 미국이나 외국에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타블로나 그 외의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연예인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때 - 영주권 받을 당시에- 여권 만료가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대 갈 즈음 혹은 그 후에 외국으로 가는 사람은 여권 만료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의 예는 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것이지요. 의대생 때 혹은 졸업후 현역병 대상자일 때에 한합니다. 일단 인턴을 하거나, 공보의를 하면 영주권을 받아도 계속 복무해야 합니다. (의무 사관 후보생 서류 때문에) 또한 스티븐 유 덕택(?)으로 영주권 받고난 후에, 만약 한국에 머물러서 하루라도 초과해서(180일/1년) 의사로서 생활한다면 (36살 이전에), 지체없이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국민적 지탄과 입국금지까지 받은 "잘 나갔던" 가수 스티븐 유. 한국명 유승준.... 개인적으로 노래를 참 좋아라 합니다만...)


그러니 결과적으로 시민권자랑 결혼 후에,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외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그 나라에서 부인과 같이 보내야 시민권을 받습니다. 영주권이 있는 한, 한국에 들어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현도 아르헨티나 국적 사건과 박주영 모나코 박 사건 이후로 (스포츠, 예술인들 병역 관련 궁금하신 분은 클릭 ), 일부 에콰도르나 남미 등 영주권을 받기 쉬운 나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회피하는 길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한국에 머무르는 날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도 엄밀히 따집니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브로커가 개입된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도 얼마 전에 터졌습니다. 


(듀스. 이현도 형님.. 아르헨티나 영주권자이시죠. 국적은 한국입니다. 

가족 모두가 이민을 갔기 때문에, 분명히 병무청과 본인 입장에서는 합법적 면제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중의 지탄을 받아서 미니 홈피를 접었죠.)


하지만, 36살 이후에는 그 과정이 합법적이기만 했다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면제자와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다면, 병무청에서 지속적으로 공소 시효가 연장시키기 때문에, 거의 평생까지 따라 다닙니다. 일종의 족쇄인 셈이죠. 


아울러, 원정 출산으로 인해서는 18세 이후에 한국에 살았던 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해 36살 까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국가는 학습의 동물입니다.


즉, 극단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 신분으로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면,(인턴, 레지던트는 의무 사관 후보생이라 아예 안됩니다.) 영주권을 발급받고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허나, 그 사이 한국에 들어와 1년 중 6개월 1일(180일/1년)이 초과하거나 한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다고 판명(직업 등-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면 지체없이 끌려갑니다. 축구선수 박주영 모로코 영주권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 이행 전 재출국 불가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 영영 살 목적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한해 병역 의무를 연장해 주는 것이지요.

(아메리칸 드림의 일차 관문인 그린 카드)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 받는 사례가 미국내 유학생들에게 많은 것 같던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위장 결혼으로 발목 잡혀서 브로커에게 돈 뜯기고, 이혼 후에도 협박 당하고, 고소해도 결국은 추방되고....결국 3년 군대 안 가려다가, 평생을 지옥과 같은 곳에서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장 결혼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주권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한다면,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서로 다른 문화, 생각 등등 많은 것을 고려해 "이사람이다"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에 대한 리스크 역시 무지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년 내 이혼하면 영주권 박탈이구요(조건부 영주권) 2년 지난 시점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악용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캠프 워커 실습할 때 미국 여자랑 결혼한 사람을 아는데, 정말 힘들어 하더군요. 물론 상대가 미군 여자 라는 점도 있겠지만, 영악하게 변해서 집요하게 괴롭힌답니다.

물론 잘 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영주권 보다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뭐든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항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여권과 미국 여권입니다. 전 한국인이기에 한국 여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


도피를 선택해서 미국에 가고, 결국 이런 길을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에 뜻밖으로 많아 적은 글이니,(진짜 많습니다. 일단 유학 한번 가면 다시 들어오기 싫어하더군요), 혹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예외적으로 위장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께 충고드리는 말입니다. ^-^
 
근데 외국에 가서 보면 유학생들 중 위장으로 서류 받은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하기 전보다, 하고 난 후에, 미친듯이 마음 조리며 삽니다. 돈도 뜯기고, 위장에 위장이 계속되고, 숨기기 위해서 더 큰 불법을 저지르고...잘못하면 영주권 취소에, 추방이니깐 정말 마음 조리면서 살더군요.
 

특히나 요새는 전산 처리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져서 법망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위에 글은 제가 USMLE를 준비했을 당시,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에 대해서 질문한 케이스가 있어서 적어둔 답인데, 혹 도움이 될까 수정 편집해서 포스팅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대한민국 남자로 국방의 의무를 합법적으로 피하는 것은 쉽지 않고,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평생을 마음 졸이면 살 것입니다.

애시당초 그런 도망이나 도피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의 일은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높은 자리, 공직,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걸쳐 세워놓은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릅니다. 자신이 언제 공직생활을 할지도 모르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바를 절대로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회창 병풍을 일으킨 김대업씨. 

이회창씨는 과연 두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못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이회창 후보가 사전에 대통령 후보에 오를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아들 병역에 관대했던 것이라 결론짓고 있습니다.)


 
요새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정말 병역 만큼은 정당하게 나와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짜 병이 있어서 면제를 받았다고 해도, 검증의 칼날은 쉬이 접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히, 도망이나 회피의 길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면제의 길 역시 부당한 방법으로 받지 말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인 이상, 군대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이나 어느 과에 소속되었던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병역 의무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의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자신의 longterm career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복무하는 것이 더 장점이 더 많아 보일 정도로 병역기피자에 대한 혐오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고, 진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 면제.


첫번째 길인 면제. 사실 면제를 받는 것은 말 그대로 면제 입니다. 군복무 수행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병역이행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profile/index.html  여기에 가시면 병역 이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 보시면 신체 등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급수가 5급을 받을 자신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5급이라 함은 현역 때 받으면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 혹 예과생이라면, 아직까지 본1,2,3이라면 본인이 면제 사유가 있으면 신체 재검을 신청하시면 유리합니다.


나중에 군의관 신검을 받을 때 나 이런 이런 이유로 면제가능하냐? 라고 서류제출하면,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도, 그리고 극단적으로 7급 나오면 대기로 인해 1년을 더 쉬어야 하는 (군의관 및 공보의는 1년에 한번 차출합니다) 상황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 면제 받으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회창 씨 자제분 사건과, 사회적 흐름으로 인해, 면제를 받으려고 꼼수를 쓰면 정치적으로나, 추후 진로에 타격받을 위험이 있습니다.(사람 일은 모르니깐요. 이회창씨가 아들들 군면제 서류 만들때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것이 완전히 발목을 잡을 것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면제의 기준이 정말 대폭 강화되어 면제 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세요. 그리고 본 3이나 본 4때 신청하면, 혹 7급으로 대기, 6개월 이후 재검이 뜨니, 시기적으로도 적절히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세요. (1년을 공으로 날릴 수 있으니 최소 본1,2때가 재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현재, 면제는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물론 제 주변에는 신의 영역을 거슬러, 면제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UC나 크론병, 척추 수술, 선천성 심장 수술 등 정말 정상 복무가 힘들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것조차도 예전보다 기준이 엄격해져서 군대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면제를 받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커리어 면에서 아주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군대에 3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은 모병원에서 남아 Fellow를 진행할 수도 있고, 던트 시험시 여러 해 더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배짱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운이 좋은 경우에는 교수가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의가 되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작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면제를 받는 것은 결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병에 걸리는 것 역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러니 자신이 면제 받을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꼼수 면제의 길을 생각치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풀스캔이니 하면서 MRI나 온갖 검사를 다 진행하는 3,4년차들이 있던데,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꽝이 나옵니다. 


아울러 군의관의 경우, 분명히 군인이긴 하지만, 그 활동 여부나 결코 로딩의 측면에서 초기 fellow와 비교해서 빡세지 않습니다.  공보의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모순적인 것이... 군 면제를 받았는데, 완전 빡신 과의 Fellow를 하면서 당직콜을 받고, 밤새기를 밥먹듯이 하면서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딜레마이긴 하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개인으로는 쉽지 않지만....국가적으로도 군의관 , 공보의 검사시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활동 가능하냐로 초점맞추기 보다는 "의사"로서 활동 가능하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현재 거론되는 군의관 수급 불균형 등에 대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주:1]


현재는 군의관도 현역병 검사 기준에 의거하기 때문에, 일반인 신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펠로우로서 빡신 생활을 하는데는 지장 없는 "면제자"가 발생하는 문제고, 엄격히 따지면 병역법상 위법도 아닙니다.


다만, 의사 집단은 의료에 대한 지식을 가진 집단임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일반인 대비, 질병의 정보적 편중으로 인해 면제받는 비율이 어느정도 더 높은지에 대한 조사와 근거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더 높다면 분명히, 정보 편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니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각주:2]


머 일단, 이 글은 그에 관한 글은 아니니, 의견은 이정도로 하고, 본인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등급표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면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면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포스트부터 본격적인 군복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참고로, 노파심에 적는 것이지만, 이 글은 어떤 정치적인 경향이나, 정책적인 경향을 띤 글이나 문서의 참고글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글을 근거로 모든 의사들, 혹은 일부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식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글에 여러번 언급했지만, 저는 면제를 부추기지도, 그렇다고 조장하지도 않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며 그 관련 증거로 2012.10.28 다음 뷰를 통해서 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 참고로, 노파심에 적는 것이지만, 이 글은 어떤 정치적인 경향이나, 정책적인 경향을 띤 글이나 문서의 참고글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2. 아울러 이 글을 근거로 모든 의사들, 혹은 일부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식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본문으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