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의과대학에만 있는 다소 복잡한(?) 학위, 자격증 등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현재 의전원의대 두가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졸업한 사람이 받는 학위의 종류가 다릅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는 자격은 같기 때문에, 종종 학위와 자격증에 대해서 물어보면 의사 각자가 서로 다른 대답을 하기 마련입니다. 아울러, 의학 박사의사,  MD, MDPhD 등 다양한 타이틀이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대부분은 의전원이죠)을 의학 박사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부분을 가급적 정확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단 학위부터 먼저 살펴 보죠. 


일반적으로, 예과를 거쳐서 의대를 졸업하게 되면 "의학사"를 받게 됩니다. 저 역시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과 과정이 자연대에 있는 경우, 예과를 "수료"했다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개의 학제(예과, 본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실제 성적표를 떼어 보면 분리된 곳도 있고, 합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면 공식적으로는 "학사" 입니다. 이공계를 졸업한 사람이 공학사나, 이학사를 받고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 법학사를 받는 것처럼, 의대를 졸업하면 "의학사"를 받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의대만 졸업한 경우에는 학사 졸업 상태입니다. 다른 학부를 졸업한 후에 의대로 편입했다 해도, 의대를 졸업하면 여전히 의학사입니다.


그에 반해,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해서 졸업하게 되면 "의무석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간혹, 학교 별로 의무석사 대신에 의학사를 다시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의무석사"를 받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 조건이 학사를 마친자 혹은 학사를 마칠 예정인 자이고, 과정의 이름 자체도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석사"를 받습니다. 


의대나 의전원이나, 교육과정 자체는 거의 동일하고, 과정을 마친 후에, 의사가 될 자격을 준다는 점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만, 한 쪽은 "의"학사를 받고, 한 쪽은 "의무"석사를 받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전원과 의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일부 학교의 경우, 교육받는 과정은 거의 동일한데 ("거의"인 이유는 여기서 언급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별로 레포트 등으로 "조금"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받게되는 학위가 다르기 때문에, 졸업 후의 대학원 진학 등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의대 본과 4년이라는 같은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위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항상 거론되었습니다. 물론 입학과정이 다르고, 자격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학위를 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만, 같은 "교육"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같은 "학위"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학위라는 측면에서는 의학사와 의무석사를 가지고 있으면, "의사 면허 시험"을 칠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의사 면허 시험을 합격하면 국가에서 수여하는 "의사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깐 따지고 보면 "학위"와 "의사 면허증"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하지만 거의 동일하게 이용되는 이유는 의대를 졸업한 대부분의 사람이 의사 면허증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로, 의대를 다니던 도중, 조현증(정신분열증)이 생겨, 의사 국가 고시를 칠 자격을 잃어, 시험을 치지 못하는 경우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의대는 의학사, 의전원은 의무석사라는 학위를 받고, 이는 의사 면허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학사와 석사로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위로는 "의학 석사"가 있죠. "의학 석사"는 엄연히 "의무 석사"와는 다릅니다. 의무 석사가 전문 자격 석사(의사 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학위)인데 반해, 의학 석사는 의학 계열에서 받는 석사 학위입니다. 따라서, 의학 석사를 받는다고 해서 의사 면허 시험을 칠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의대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대학원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항상 설명 혹은 대답해야할 일이 생기는 연유이기도 합니다. 의학 석사는 대부분이 의학사를 받은 사람이 거치는 과정이긴 하지만, 요새는 의대 대학원이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의학사가 아닌 다른 계열에서 온 학사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학사, 공학사, 법학사 등의 사람이 대학원에서 의학 연구를 통해 석사를 받으면 "의학 석사"가 되는 것이죠.


"의학 박사"도 의학 석사와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대에서 대학원을 다녀서 박사 학위를 마치는 과정인 셈이죠. 따라서 "의학 박사"라고 해서 모두가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도 의학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 의대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학위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의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의대 내부에서도 의과학과를 개설해서, "의학 박사"를 받는 의학과와는 다른 "이학 박사"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요약하자면, 의학 석-박사는 일반 자연대나 공대 등에서 받는 석-박사와 같은 학위라는 점이고, 꼭 의사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대에서 학위를 해도 이학 박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환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의학 박사" "전문의"라는 용어와 같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개가 전혀 다른 체계이고, 전혀 다른 용어 입니다. 


"박사"는 학위의 일종이고, "전문의"는 자격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두 개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박사 학위가 있다"는 것은 학문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진행했다고 보면 되고, "전문의를 땄다"는 것은 진료 분야 중 한 분야(예를 들면,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에 심도있게 수련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전문의와 진로에 대한 소개는 이 두 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난 이후의 진로들 - 인턴과 전공의 

전문의는 도대체 뭐야? 


일반인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일본의 수련 제도 영향이 큽니다. 아주 예전에 전문의 제도가 자리잡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도제식 수련" 이 일반적이였습니다. 전문의 과정이 마치 학위의 한 과정처럼 인지되어, 지도교수님께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의대에서 학위를 진행하는 것이였죠. 사실상 "전문의 과정 = 박사 학위" 인 것처럼 이용되었죠. 


예전에는 지금처럼, 국가에서 전문의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의학 박사"를 이용하였던 것이었죠. 아울러, 전문의 과정에서 배우는 학문의 양과 깊이가 박사 학위에 준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를 딴 후에도 여전히 학위는 "학사"로 머문다는 일종의 자격지심도 한 몫 하였던 것도 사실이였습니다. 당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박사"라는 타이틀이 주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셈이였지요. 당연히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의학 박사=전문성 있는 의사" 의 방정식이 성립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전문의"라는 자격 제도가 정착되면서, 굳이 "의학 박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졌습니다. 의학 박사는 대학원에서 심도있게 의학이라는 "학문"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 실질적 수련 과정이랑은 직접적 연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전문의"는 다양한 환자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과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학문"을 공부한다기 보다는 "경험 혹은 수련"과 연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병원에 걸어 놓기 위한 "의학 박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학위에 관련하여, 정리하면


학사 - 예과, 본과를 졸업한 의대생이 받는 학위 - 의사 면허 시험칠 자격 부여.

의무석사 - 의전원을 졸업한 의대생이 받는 학위 - 의사 면허 시험칠 자격 부여.

의학석사 - 의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한 학생이 받는 학위 - 의사 면허 시험칠 자격 없음.

의학박사 - 의대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한 학생이 받는 학위 - 의사 면허 시험칠 자격 없음.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구요. 조만간 2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2.공중 보건의


사실 면제가 아닌 남자 의대생으로서 바로 생각하는 것이 군의관이지요. 혹, 미국행이나 다른 직업(커리어 전환)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취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신청 가능하니,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신 분은 대부분 공중 보건의로 결정하죠. 의대졸업과 함께 복무하거나, 또는 인턴, 전문의를 마치신 분이 운좋게 또는 특정과(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특성상 군의관을 뽑지 않아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공중보건의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으나 ,공중보건의에 대한 나이제한은 현재까지 두지 않고 있습니다.


ㅇ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ㅇ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ㅇ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위를 잘 보시면 지원 대상은 결국, 현역병 입영 자격 대상자이거나, 장교 병적에 편입되니 아니한 사람이여야 합니다.  의대생은 공식적으로 의대 6년간 학업의 수행을 하기위해 병역의무가 연기가 됩니다. 그 나이는 만 나이로, 의과대학은 27세까지 의전원은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따로 연기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4학년 12월달, 졸업하기 얼마전에 현역병 입영 통지서가 날라 옵니다. ^-^ 저도 이거 받고 무지 놀랐는데,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ㅋㅋ


제 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4급도 거의 의미가 없는 (군의관 공보의로서)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인턴 수료후 던트 셤 떨어지면, 4급 받은 사람은 내심 공보의로서의 발령을 기대하고 장교 훈련소에 갑니다. 물론  그리고 1-2급은 거의 중위 군의관으로 가게 된다고 보고, 두려움에 떤다고 하더군요. 3급은 반반이었던 것이 이제는 1-4급으로 의무사관 후보생을 그냥 뻉뺑이 돌리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즉, 군의관 복무에 1급과 4급의 차이가 없음이 인정되어 결국, 같은 병적 자원으로 대우하는 것이지요. 1급으로서는 환영받을 일이지만, 4급으로는 억울한 제도임에 틀림 없습니다. 제대로 정착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지요.


공보의 지원은 보통 2월에 합니다. 근데 위의 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대부분의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군복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병무청이 판단하기에 의대 4학년생은 의대 졸업 예정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이거든요. 그러니 의대 다니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의대다니시는 분들이 질문 올리시던데,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간다면(인턴하시지 않고) (군의관과 공보의 둘중 하나라면)공보의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역병으로 입영도 가능하겠지요.


저는 공보의에 대해서는 "들은 풍월"밖에 없으나, 시간과 여유, 그리고 무료함까지 있는 3년의 시간동안, 많은 공부를 할 수도, 많은 여유를 찾을 수도 있답니다. 여기 내용은 저말고 가신 분들이 더 잘 아니 설명은 줄이지만,


다른 alternative choice에 비교해서 제가 생각한 장단점을 적고자 합니다. 우선 비교대상으로서는 군의관, 현역병, 전문연구요원입니다.


우 선 군의관에 비한다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허나 인턴을 한 상황에서의 군의관과 (자의가 아니라 던트 시험에 떨어져서 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의대를 바로 마친 상황에서의 공보의를 비교하면, (제일 좋기로는 인턴하고 군의관 안가고 공보의 가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비교 대상을 다르게 잡습니다.) 군의관은 다시 인턴을 하지 않고 레지던트에 바로 지원할 수 있다는 하나의 유일한 장점 밖에 없다고 ....많은 중위 군의관 쌤들이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ㅜ.ㅜ


허나 이는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인턴 들어갈 때 중위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가려고 가는 것인데, 그 때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내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즉, 자신의 진로가 바로 결정되어 있다면(예를 들면 USMLE 등) 당연히 공보의겠으나, 일말의 한국행이나 다른 진로를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인턴에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떨어지면 군의관이 되는 것이니, 선택의 시점은 의대 졸업 당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진로를 일찍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중위 군의관과 공보의는 비교의 대상일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 휴가, 외박(공보의는 외박의 개념이 아니라, 출퇴근이니, 매일매일이 외박,외출인 셈입니다) 모든 면에서 공보의가 탁월합니다.


허나 전문의를 마친 군의관과 의대를 바로 끝나고 지원하고 공보의 갔다와서 다시 전문의를 받는 과정은 비교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나름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길지만 요약하면, 공보의를 갈꺼면 빨리 정해야 합니다. 최소한 본과 4학년 국시 치기 이전에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인턴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과에 갈 수 있을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뒤도 안보고 미국 간다면, 당연 공보의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천국(사실상 가장 편한)에서 중위 군의관으로 (사실상 의대생으로서 군복무 최악이라 불리는 중위 군의관)가게 될 수도 있으니깐요.

또 다른 비교 대상은 현역과 공보의 입니다. 드문 비교대상이지만, 군복무가 단축되었기에 분명 비교할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역 복무가 현재 육군 21개월이고 만약 단축된다면 공보의 36개월 보다 무려 일년 3개월이 단축되는 시간의 장점이 있고, 만약 18개월이 된다면 거의 20개월, 2년의 기간이 단축되니깐요.


현역도 갈 수 있다면 카츄사(카투사)로 간다면 일거 양득이겠지요. 현역으로의 장점은 단연코 시간입니다. 공보의보다 무려 1년이나 단축되는 시간이 가장 큰 장점이겠으나, 24개월동안 지식을 다 까먹을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현역 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제 아주 친한 친구가 본3을 마치고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근무의 강도나, 처우를 생각한다면 감히 현역을 갈 수 없을 것입니다.군대는 아무것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현역병일 뿐이고, 나이가 한참 어린 고참과 생활하는 것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만 그렇게 다녀오면, 정말 인생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는 합니다. "가지 말걸.." 하면서 ^^


그러나 카츄사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 집니다. 특히 USMLE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카츄사는 시간과 경험이라는 장점이 있고, 나중에 추천서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는 현역병에서 계속하고요.

장점은 시간 단축이지만, 단점은 근무의 강도가 현역병의 경우 빡세다는 점.또 공보의가 되면 매달 조금이라도, 월급이란 것이 나와 독립이 가능하나, 현역은 그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요새는 군의관 자원이 부족하여 인턴 중도 포기자도 군의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 공보의로 갔다가 오면 아무래도 인턴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니깐(공보의는 널널해요~) 잘 결정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라며, 공보의 선택은 원샷 - 바로 졸업 후 뿐(인턴 안가고 현역의 경우 1년까지는 유예가 가능하긴 합니다)이란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쓰는 건 어디까지나 제가 알아본 방안이고, 지금 공보의 하시는, 혹은 졸업하신 분에게는 (특히 의무사관 후보생 - 인턴하고 있는 사람) 해당 되지 않는 얘기 입니다.


 즉, 지금 의대생이시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치대생이나 한의대생은 일부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대생-의전원생 포함에 해당합니다.) 본과 4학년 역시 가능합니다만, 시간이 조금 촉박하겠지요.


 물론 제가 쓰는 시점이 2008년 1월(2012.10.24 업데이트 완료)이기에 시간이 흐른 후에 법이 개정된다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알아본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혹시나 제 정보가 틀렸다면, 아래에 댓글을 써주신다면 정보 수정- 업데이트를 할 것이니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병무청 상황은 변하고 있으니, 어디까지나 이글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어떤 강제 사항도 없으며, 글에 근거한 개인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의대생 군문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에, 참고할 자료로서 이용되길 바랍니다.


 저는 학교를 한해 빨리 들어간 학생입니다. 소위 말하는 "빠른" 인 셈이지요. 국방부 시계는 매년 1.1이 기준이기 때문에, "빠른"관 "정상(?)"은 엄연히 한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이 "빠른"이라면 1년을 번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체등급은 1급을 받았구요. 사실 스노우보드 대회(알파인)를 준비하던 중,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나서(무릎 관절내 골절 및 손상) 내심 면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면제란 것은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지라, 이리 저리 알아보곤 해당되지 않겠구나 싶어서 보류했습니다. 그 후에 현역병 1급으로 , 그리고 의대생으로 군대(국방의 의무)를 갈 여러가지 alternative way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의대생(혹은 의전원생 통합해 의대생)은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현역병으로 끌려갈 일은 나이 제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인턴과정을 지원하게 되면,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필수적으로 병원에서 요구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인턴 레지던트 과정은 통합해 5년인데, 이 5년을 지나가게 되면 대부분의 나이가 현역병으로서의 입대 기준 나이인 31세 미만(물론 31세 이후에 병역 부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버티면, 현역병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 됩니다.- 예전 송승헌이나 한재석, 장혁 사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을 초과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31세 이상 현역입영 대상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됩니다.) 


(연합뉴스 송승헌, 장혁, 한재석 징병 검사 사진 2004.11.04)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군대에서 의사를 필요로 하니, 국방부와 병원이 일종의 계약을 맺는 것이지요. "너희 병원에서 이런 과정을 수료하면 우리가 의사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 현역병 입영은 연장해 주되 안심할 수 없으니,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받아두자." 뭐 이런 겁니다. 그 대신 수련을 마치면 현역병이 아니라, 의무사관 즉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지원하실 수 있으며, 의무사관후보생과정(군전공의요원=인턴+레지던트)은 병역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3세가 되는 해의 2월까지는 마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병무청)


즉, 위에 사항에 따라 33세 2월까지 의무사관 후보생 과정을 마칠 수 있다면 인턴을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 아니면, 인턴도 못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혹시 자신이 미국을 갈 생각이 있거나, USMLE를 통해서 해외에 날 생각이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인턴 내는데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 이거 머지. 그냥 내고 보자, 하시면 안됩니다. ^-^ 나중에 무지 큰 후회가 다가오기도 합니다.인턴 중도 포기의 경우도 이 지원서는 종속됩니다. 일부 중위 군의관 가신 몇몇 친구는, 그거 일종의 노예 문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보의를 가거나 할 때)


물론 극단적인 예이지만, 일단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하는 한 신체 등급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 어떤 사유에서든 면제(특히 영주권을 받고도)가 "면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역병은 영주권 받으면 바로 복무 중에도 합법적으로 이탈이 가능합니다.) 결국 제가 아는 한 분은 미국 영주권을 받고도, 지금 군대에서 중위를 마치고 레지던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단 미국행을 생각하신다면, 신중히 내셔야 하는 겁니다.


 우선 의대생으로 군대(정확히는 병역의무를 이행)를 가는 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면제

2.공중보건의사(공보의)

3.군의관(중위, 대위)

3-1.국제협력의사(해외 봉사 활동)

4.현역병(카츄사 포함)

5.전문 연구 요원.


 생각해 보니 하나 더 있네요. 도망.  ^-^ 하지만 risk factor가 무지 크다는 거. 예전에는 국외로 도망 가서 해외에서 36세까지 체류해서 공식적으로 "면제"받는 케이스가 있긴 했지만, 스티븐 유 이후로, 전산 처리가 완벽해 져서 그런 일은 거의 없어 졌고(여권으로 여러가지 제약점을 두죠), 해외 체류 나이도 40세 이상으로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서 주민 등록 말소, 혹은 여권 갱신 불가가 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난감하니, 그런 생각은 안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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