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학자 (MD-PhD) 이야기(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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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탐대실 프로스포츠.. 흥국생명과 김연경 사태를 보고...
흥국생명 “김연경 규정 위반...대표팀 못 뛸 수도”media.daum.net[매경닷컴 MK스포츠 김재호 기자] 이적 문제를 둘러싼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에는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규정 위반을 주장했다.흥국생명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연경의 규정 위반을 주장했다. 김연경은 지난 9월 7일 흥국생명과 합의문 진정한 소탐대실을 보는 것 같다. 사실 유명 선수 문제는 항상 여러가지가 꼬여 있긴 하지만, 절차상이나, 모든 면에서 흥국이 억지를 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임대 기간을 선수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임대료를 받지 말아야 했다. 여하튼 김연경 선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 명백하고, 흥국 역시 나름 자기 선수를 챙기고 이득을 보겠다는 최선(?)을 다..
2012.11.02 -
"말을 줄이고, 글을 늘이자"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2달정도 된 듯 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50일 정도 된 듯 하다. 매일 무언가 쓸 생각을 하고, 적어도 한시간 정도는 꾸준히 글을 쓰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결국 이는 내 생활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블로그를 시작할 때, 의과학자, 의대생, 의과학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지만, 내 생활의 패턴 변화도 한가지 이유이긴 하였다. "말을 줄이고, 글을 늘이자" 말을 할 때 나름대로는 조심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 편이라 생각하는데, 말을 잘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조리있게, 그리고 할 말만 딱 하는 간결한 촌철살인의 대화법을 지향하고 있지만, 언제나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상대에게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많아진다. 물..
2012.11.01 -
박태환, 추신수 그리고 예술·체육요원 , 운동하는 사람들의 군문제 ^^
일반 사람들은 이번 런던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포함하여 박태환 선수, 추신수 선수 등 우리가 잘 아는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군면제라고 생각하시더군요. (추신수 선수죠. 내년에 FA가 된다는데, 대박 나길 바랍니다.군면제가 아니었다면 FA도 저멀리 갔겠죠) 특히나 추신수 선수를 보면, 훈련소에 있을때만, 한국에 머무를 뿐, 대부분의 시간을 메이저리그가 진행되는 미국에서 보내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군면제처럼 보이는 것은 복무의 특수성때문입니다. 이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무제도의 하나인 예술-체육요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모나코박이라고 불렸던 박주영 선수 역시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받기 전까..
2012.10.31 -
당신이 의대생이면서 군복무 면제라면....
1. 면제. 첫번째 길인 면제. 사실 면제를 받는 것은 말 그대로 면제 입니다. 군복무 수행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병역이행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profile/index.html 여기에 가시면 병역 이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 보시면 신체 등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급수가 5급을 받을 자신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5급이라 함은 현역 때 받으면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 혹 예과생이라면, 아직까지 본1,2,3이라면 본인이 면제 사유가 있으면 신체 재검을 신청하시면 유리합니다. 나중에 군의관 신검을 받을 때 나 이런 이런 이유로 면제가능하냐? 라고 서류..
2012.10.28 -
의대생 혹은 의사로 선택할 수 있는 국방의 의무 옵션
지금 제가 쓰는 건 어디까지나 제가 알아본 방안이고, 지금 공보의 하시는, 혹은 졸업하신 분에게는 (특히 의무사관 후보생 - 인턴하고 있는 사람) 해당 되지 않는 얘기 입니다. 즉, 지금 의대생이시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치대생이나 한의대생은 일부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대생-의전원생 포함에 해당합니다.) 본과 4학년 역시 가능합니다만, 시간이 조금 촉박하겠지요. 물론 제가 쓰는 시점이 2008년 1월(2012.10.24 업데이트 완료)이기에 시간이 흐른 후에 법이 개정된다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알아본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혹시나 제 정보가 틀렸다면, 아래에 댓글을 써주신다면 정보 수정- 업데이트를 할 것이니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10.28 -
저작권과 블로그 주의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mdphd.kr의 주인장 OJ입니다. 이렇게 글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 블로그는 다양한 의과학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공유하고, 의과학자 혹은 관심있는 일반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블로그라는 공간이 오픈되어 있는 공간인 만큼, 글에 대한 복사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본 블로그의 모든 저작권은 OJ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단순한 글복사,게시라 할 지라도, 저의 허락이 없다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허락이 없는 복사, 퍼가기는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트랙백이나 댓글을 남겨주시고, 출처와 제 이름(OJ 혹..
2012.10.27